尹·韓 양형사유서 ‘사상자 없는 짧은 계엄’ 평가 차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인명 피해 없이 단시간 종료된 점을 양형 사유로 참고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짧은 지속시간과 실제 피해 부재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군·경 충돌로 치명적 부상자가 없었고, 체포 활동 및 서버 반출 시도가 실제 이행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적었던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사상자 없이 짧게 종료된 점을 양형에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결과가 국민 저항과 정치인 노력, 일부 군·경의 소극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조기 종료에 기여한 점이 없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한 전 총리에게는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두 재판부의 판결문은 12·3 비상계엄의 동일한 상황에 대해 양형 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한 전 총리의 양형에는 득이 되지 않았다.

핵심 포인트
– 윤 전 대통령 재판부, 비상계엄의 짧은 지속과 실제 피해 부재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채택
– 한 전 총리 재판부, 계엄 조기 종료를 피고인 기여 없음으로 판단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
– 동일 사건에 대한 재판부 간 양형 기준 차이로 인해 피고인별 처벌 차이 발생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0120100004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