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 판단하면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에 대한 한미 간 협상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측은 통상과 안보를 기본적으로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관련 불만이 높아지자 안보 협상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두 사안이 일부 연동돼 온 것도 사실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 대법원 판결로 통상협상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안보 협상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나 대미 투자 문제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해 한미 간 안보 사안 협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 판단했다.
– 이번 판결이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특히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한미 양국은 통상과 안보 사안이 부분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며, 영향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313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