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한 ‘상호관세’를 매겼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이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21일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0%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해 해당 관세가 무효화됐다.
– 한국 정부는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 관세 부과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