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고 밝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TF는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사사항 노출과 대비 태세 변화를 가져와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전했다.
오씨는 지난달 채널A에 출연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 조사해왔다.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핵심 포인트
– 군경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민간인 오씨에 구속영장 신청
– 오씨가 무인기 4회 비행으로 북한 지역 경유해 군사상 이익 해했다고 TF 판단
– 민간인 3명 외 현직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사건 관련 입건 수사 중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62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