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조지호, 1심 중형에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왔다. 그는 계엄 당일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헌병대장 등에게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피해를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반적 비상계엄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포인트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심 중형에 항소했다.
–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주도적 역할과 조 전 청장의 국회 봉쇄 방조를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0098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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