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포함해 397억5669만5천원에 달한다.
한 대표가 언급한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하나로,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12월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은 공소장이 접수된 후 아직 한 번도 공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인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요청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보전금 반환을 요구한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약 434억원 반환을 요구했으며,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신속 진행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확정 시 국민의힘이 397억여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 해당 재판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으로, 아직 공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58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