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체포 절차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도 체포 목적 수색에는 경호처장 승낙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서 공수처의 체포 절차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체포 목적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 장소라며 체포 시 경호처장 승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색영장 기재 장소가 아닌 관저구역 1정문에서 수색을 시작해 위법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발견 목적 수색과 체포 목적 수색을 구분해 전자에만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경호처장 승낙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도 국가 중대 이익 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1정문 지역에서 수색을 시작한 점에 대해서는 수색장소 이동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 통과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3일 체포 시도가 경호처 저지로 실패한 후 같은 달 15일 재차 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체포 절차 적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재판부,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절차 적법 판단
– 군사상 비밀 장소 체포 목적 수색에는 경호처장 승낙 불필요 해석
– 관저구역 1정문 통과는 수색장소 이동 과정으로 적법 판시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