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경고성 계엄’ 주장 실체적 요건 미비 근거로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이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 공식 통고하지 않은 점을 ‘국회 통고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서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82조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 권력 통제 절차로서 기능하려면 사전 부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일시·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절차 진행 등만으로는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포인트
–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평가됐다.
– 재판부는 국회 통고 절차 위반, 국무위원 부서 없음, 국무회의 심의 생략 등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7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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