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심 판결문에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3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4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법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점도 법원은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31분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빨리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말한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곽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내린 지시’라는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점을 근거로 ‘그 무렵 곽 전 사령관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시가 단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군사법원 재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내란 가담자 중 거의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핵심 포인트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등 국회 강제 진입 지시를 인정했다.
–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진행해’라고 재차 지시한 점이 법원 판결문에 포함됐다.
– 재판부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225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