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 진입’ 지시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그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총을 쏴서라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보고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응답으로 해당 표현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날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후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됐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후 약 10분 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계속해라’는 취지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말도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한 메모에 대해 법원은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메모에는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비상계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해당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언어 습관을 들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핵심 포인트
– 법원, 윤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국회 진입’ 지시 사실 인정
–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중 이진우 전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해 국회 조치 지시
– 이진우 전 사령관의 메모, 법원 ‘비상계엄 염두에 둔 것’ 판단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0156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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