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육하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1년 확정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 11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달 확정됐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열 살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혼내던 중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반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이튿날 새벽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며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또한 “B군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 감경 이유로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B군의 친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B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포인트
–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11년 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2심은 A씨의 반성 태도, 피해자 모친의 처벌 불원, 다른 자녀 양육 필요성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에서 1년을 감경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3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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