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법원 반대로 ‘영상 캡처’로 기록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으나 법원이 사진 취재를 불허해 언론사는 제공된 영상 캡처로만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기록 가치 차이를 지적하며 풀 취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례와 법정 소란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12·3 불법계엄의 핵심적인 판결로 국민의 관심이 컸다.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허가했으나 사진 취재는 불허했다. 언론사는 법원이 제공한 웹하드 영상을 캡처해 사용해야 했으며, 이 영상은 재판장과 피고인석을 넓게 찍은 두 앵글로 제한됐다.
제공 영상에는 한계가 있어 피의자 윤석열은 넓은 화면 속에 조그맣게 잠시 나올 뿐이었다. 영상 캡처로는 피의자 표정과 법정 분위기를 담아내기 어려워 보도 메시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법원 관계자와 통화해 사진 취재 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박근혜·이명박 재판의 전례 준수, 취재 공간 부족, 법정 소란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협회는 ‘영상 캡처와 사진의 기록 가치는 비교 불가하다’며 사진기자 1인 풀 취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끝내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란 재판의 온전한 기록과 국민 알 권리 충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핵심 포인트
– 법원이 윤석열 내란 재판 사진 취재를 불허해 언론사는 영상 캡처로만 보도해야 했다.
– 제공된 영상은 앵글과 화질 제한으로 피의자 표정과 법정 분위기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 한국사진기자협회는 기록 가치 차이를 강조하며 풀 취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전례와 소란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11000011/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