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한 진정성과 목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히 배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국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 담보되지 않고 법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의 의미에 깊은 회의가 든다’고 표현했다. 이는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군인·경찰·공직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이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며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정의를 세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 후 ‘구국의 결단’ 주장을 재확인
–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항소에 대한 회의감 표명
– 수사 대상 군인·경찰·공직자 가족 고통 언급하며 ‘정치보복’ 논평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3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