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 계엄 결심 시점과 부정선거 수사 준비 시점 구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과 김용현 전 장관의 부정선거 수사 준비 시점을 별개로 판단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엄 상황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힌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전부터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면서 비상계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은 부정선거 수사 방법의 하나로 고려했을 뿐 부정선거 수사를 계획하던 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엄을 결심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부터 김 전 장관 등이 계획했던 부정선거 수사도 계엄 상황에서 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최종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제2수사단 중심의 폭력을 동반한 구체적인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루어진 수사단이 구성되어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핵심 포인트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2024년 12월1일)과 김 전 장관의 부정선거 수사 준비 시점을 구분했다.
– 계엄 상황에서의 부정선거 수사 시도는 내란죄의 폭동 행위로 인정됐으나, 그 준비 과정은 계엄 계획과 별개로 판단됐다.
–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승인했으나, 폭력 동반 구체적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018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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