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10% 관세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 부과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가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안에 서명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었다”고 반발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했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150일을 초과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세계를 일괄 대상으로 하는 10% 관세는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조치여서 외교·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10% 관세안에 서명했다.
–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며,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상 관세로 외교·안보적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58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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