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육하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1년 확정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 11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달 확정됐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